음성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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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고일인 전날 기준으로 요건(세대원 무주택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충족한 음성 거주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만 신청이 가능하다.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도 부모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에 맞으면 월 기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잔액의 3%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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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고일인 전날 기준으로 요건(세대원 무주택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충족한 음성 거주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만 신청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만 18∼35세)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면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400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도 부모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한다.
기준에 맞으면 월 기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잔액의 3%를 지원한다.
가구당 연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내달 1일부터 음성군 2030전략실 인구청년정잭팀(☎043-871-5413)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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