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출산 의료비 확대…아이 1명당 100만원씩 지급(종합)

권지원 기자 2023. 7. 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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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브리핑'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간 확대…산후조리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및 제3차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07.2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가 쌍둥이 이상 다둥이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기존 140만원에서 아이 1명당 100만원씩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모든 임산부가 근로 시간 단축을 임신 8개월부터, 조산 위험이 높은 세쌍둥이 이상 임산부는 7개월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 배우자의 출산 휴가도 최대 21일까지 늘린다.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1차관은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논의된 이번 대책은 늦은 결혼으로 인해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 시술로 인해 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를 위한 전 과정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는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원,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둥이 임신에 대해 아이 1명당 100만원씩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액을 대폭 늘린다. 즉 네 쌍둥이를 임신했을 경우 기존에는 쌍둥이와 동일하게 140만원을 지원 받았다면 앞으로는 4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임신으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임신 9개월(36주) 이후에만 가능하다.

정부는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산부의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임신 3개월(12주)이내 혹은 임신 8개월(32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세쌍둥이 이상 임산부의 경우, 평균 출산 시기를 고려해 임신 7개월(28주) 이후부터 근로 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확대한다. 출산한 배우자의 회복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주말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21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에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가 5일분에 한정돼 기업에 부담도 커서 휴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지원 기간을 10일로 확대한다.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최대 2명의 도우미를 최대 25일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신생아 수에 맞춰 도우미를 지원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로 확대한다.

한편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 대한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사실혼 관계도 포함된다. 내년부터 검진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5년에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검사에 최대 10만 원까지,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등 검사에 최대 5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난임 시술비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난임 시술비 지원은 시·도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80%에게만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영준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특별시를 포함해 지금 9개 시도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있다"면서 "현재 8개 시도 정도가 남아 있는데 정부가 협의해서 남은 시도들도 소득기준을 폐지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냉동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한다.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실제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출산 후 양육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아이돌보미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 등 근로자 여건에 맞는 육아 지원제도 확대를 통해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환경이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둥이 가정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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