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해 예방'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차현아 기자, 박소연 기자 2023. 7. 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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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08인, 찬성 207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7.18.


국회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수해 방지를 위한 법안 중 하나인 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3건(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을 가결했다. 수질 개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한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가뭄·홍수 관리 등 물관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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