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 수입 튜브·물총 등 4만여 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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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여름 피서지에서 즐겨 사용하는 물놀이 튜브와 물총, 비치볼 등이 안전기준을 대거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한 달간 여름철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여점을 적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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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어린이들이 여름 피서지에서 즐겨 사용하는 물놀이 튜브와 물총, 비치볼 등이 안전기준을 대거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한 달간 여름철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여점을 적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중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튜브 등)와 물놀이 완구(물총, 비치볼 등)가 1만7000여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안경 9000점 △충전식 전지가 사용된 전기기기(전기 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 7000점 △수영복 2000점 등의 순이었다.
이들 제품은 KC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 인증을 받은 모델과 다른 모델을 수입하면서 인증을 받은 모델 정보를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KC 마크, 수입자명 등 안전인증 정보 표시도 누락했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2016년부터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안전성 검사는 수입 물품 통관단계에서 해당 물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검사하는 것이다. 안전기준 위반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 사전 차단이 주요 목적이다.
안전인증 미필‧허위표시‧표시위반 등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우선 통관보류 조치된다. 이후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인증을 받거나 위반사항을 보완하면 통관이 가능하다. 그 외에는 전량 반송 또는 폐기된다.
특히 이번에는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 등 각 기관이 관리하는 우범 정보를 상호 심층 연계해 검사 대상을 선별했다. 이에 따라 작년 대비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더 많이 적발했다는 것이 관세청 설명이다. 작년엔 총 63만6000건을 검사한 결과 3만점을 적발했다. 올해는 34만2000점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4만1000여점이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어린이용품, 전기․생활 용품 등의 안전 기준 미비는 인명사고로 연결될 위험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이행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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