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호 前중구청장 '권리당원 불법모집' 혐의 1심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행사를 개최하고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55) 전 서울시 중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전 구청장 등의 권리당원 모집행위와 업적홍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행사를 개최하고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55) 전 서울시 중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전 구청장 등의 권리당원 모집행위와 업적홍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두 혐의 모두 서 전 구청장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당내경선 내지 지방선거에 활용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서 전 구청장은 이 사건 범행의 최종 책임자"라며 "범행은 모두 그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