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호 前중구청장 '권리당원 불법모집' 혐의 1심 실형

신귀혜 기자 2023. 7. 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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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행사를 개최하고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55) 전 서울시 중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전 구청장 등의 권리당원 모집행위와 업적홍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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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행사를 개최하고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시 중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 전 구청장이 지난 1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3.01.1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행사를 개최하고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55) 전 서울시 중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전 구청장 등의 권리당원 모집행위와 업적홍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두 혐의 모두 서 전 구청장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당내경선 내지 지방선거에 활용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서 전 구청장은 이 사건 범행의 최종 책임자"라며 "범행은 모두 그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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