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폭행한 '전과 19범' 70대 노인, 징역 2년...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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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로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70대 노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73)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도 검찰과 같은 날 직접 법원에 항소장을 냈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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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로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70대 노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73)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앞서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도 검찰과 같은 날 직접 법원에 항소장을 냈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25분쯤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초등학생 B군(11)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위협해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그는 친구들과 놀던 B군에게 다가가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며 훈계했고, 말을 듣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인천시 연수구 전통시장 일대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길거리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전과 19범인 A씨는 평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고 상인들 사이에서는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과거에 실제로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한 그에게는 기소 당시 특수협박과 사기 등 모두 8개 죄명이 적용됐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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