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해 방지' 하천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249표
차현아 기자, 박소연 기자 2023. 7. 27. 14:38
[the300]
국회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수해 방지를 위한 법안 중 하나인 하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니투데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황혼 로맨스 즐기던 부부, 알고 보니 사돈…"실제로 종종 있어" - 머니투데이
- 이재은 "영화 '노랑머리' 애증…집안 사정 탓 찍어, 목적 불순했다" - 머니투데이
- "나라가 미쳐 돌아가네"…日 마루타 체험 지역 납량축제 논란 - 머니투데이
- '프로포폴 집유' 휘성 "우울장애가 꾀병? 현시대 최악의 살인마" - 머니투데이
- 선우은숙 "만취 ♥유영재, '뭐가 불만?' 시비…화장실서 뻗기도" - 머니투데이
- '故송재림과 열애설' 김소은 "가슴이 너무 아프다"…추모글 보니 - 머니투데이
- "술 마신 채로 지하철 운행" 기관사 33명 줄줄이 적발…징계는 3명뿐 - 머니투데이
- 박나래, 기안84와 썸 인정…"깊은 사이였다니" 이시언도 '깜짝' - 머니투데이
- [영상] "견인차도 입주민 등록해줘"…거절당하자 아파트 주차장 막았다 - 머니투데이
- 정준하 "하루 2000만, 월 4억 벌어"…식당 대박에도 못 웃은 이유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