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세도 청년'…인천 옹진군 청년 지원 조례 시행

정진욱 기자 2023. 7. 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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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이 관내 지자체 중 최초로 40대를 청년에 포함하는 내용의 청년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27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청년인구 유입으로 젊고 활기찬 지역을 만들기 위해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옹진군은 고령화로 지역 활력 저하, 지역과 계층 간 격차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자 인천 최초로 40대를 청년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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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본 조례 제정·공포'…인천 지자체 중 최초
옹진군 평균연령 51.8세
인천 옹진군청사 전경 /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옹진군이 관내 지자체 중 최초로 40대를 청년에 포함하는 내용의 청년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27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청년인구 유입으로 젊고 활기찬 지역을 만들기 위해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옹진군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간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2014년 20%를 넘어선 고령화율은 9년만인 올해 30%를 넘어섰다. 또 6월말 기준 평균연령은 51.8세이며, 7개면 가운데 3개면(북도·덕적·자월면)의 고령화율은 40%를 넘었다.

옹진군은 고령화로 지역 활력 저하, 지역과 계층 간 격차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자 인천 최초로 40대를 청년에 포함했다.

조례에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활력원이 될 수 있도록 자립을 뒷받침하고, 가족친화 정주환경 조성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과 지속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경복 군수는 "청년 유출을 막고 안정적으로 정착 가능한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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