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법 주석 공시 전제로 올해만 IFRS17 소급법 허용

최석범 2023. 7. 27. 14: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새 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방식으로 소급법을 적용하는 보험사에 대해 비조치한다.

대신 소급법을 적용한 보험사는 재무제표에 전진법 적용과 재무 영향을 분석해 주석을 달거나 경영공시를 해야 한다.

각 보험사는 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쟁점에 관해 합의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방식에 관해 전진법 적용과 소급법 적용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새 제도 도입 첫해로 전문가 판단 영역 고려
주석공시로 전진·소급법 차이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새 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방식으로 소급법을 적용하는 보험사에 대해 비조치한다. 올해까지만 조건부로 소급법 적용을 열어주겠다는 의미다.

대신 소급법을 적용한 보험사는 재무제표에 전진법 적용과 재무 영향을 분석해 주석을 달거나 경영공시를 해야 한다. 소급 적용으로 보험계약마진(CSM)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일부 제한하는 형태로 비조치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감원 본원 대회의실에서 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를 했다. 설명회는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각 10개사 대표와 4대 회계법인 감사 부문 대표가 참석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뉴시스]

각 보험사는 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쟁점에 관해 합의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방식에 관해 전진법 적용과 소급법 적용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전진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당해연도와 그 이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방식을 뜻하고, 소급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까지 반영해 당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식을 의미한다.

두 적용 방법에 의견이 갈리는 것은 이익 규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상품별 계리적 가이드라인 기준을 제시하고 보수적인 가정을 하라고 사실상 권고했다. 특정 상품에 관한 낙관적 가정을 한 보험사는 새 가이드라인 반영 시 실적 악화를 피할 수 없다.

금감원은 회사별 사정을 고려해 올해 연도 말 결산까지 소급해 재작성하는 행위에 관해 비조치 의견을 하겠다고 말했다.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소급하는 방식이 경제적 실질에 유리하다면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IFRS17이 처음 도입되는 만큼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인 점을 고려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뒤 6개월간 여러 위법 사항에 관해 비조치한 사례가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재무제표에 전진법 적용과 재무 영향을 분석해 주석을 달거나 경영공시를 하도록 해 재무제표의 분식 논란(오류 정정) 문제도 피해 가도록 했다.

정해식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은 "각 사의 회계처리 방식을 자료로 받고 필요하다면 보도설명 자료로 내 투자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할 생각"이라며 "미세한 부분의 조정이 필요해 향후 2~3년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