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아시아문화전당재단 기부금 모집 활성화법 발의

장아름 2023. 7. 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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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은 27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재단 등 전문 예술법인과 단체의 기부금 모집과 접수를 명문화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출자·출연 법인의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국가나 지자체 기관, 출자·출연 법인이어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나 접수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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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은 27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재단 등 전문 예술법인과 단체의 기부금 모집과 접수를 명문화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출자·출연 법인의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국가나 지자체 기관, 출자·출연 법인이어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나 접수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했다.

적극적인 요구 행위인 모집과 달리 접수는 기부자의 자발적인 기탁에 대응하는 수동적인 행위여서 기부금품법에서도 모집과 접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도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해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문예술법인과 단체는 자발적 기탁품들을 접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 의원은 "통상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면 접수도 가능하다고 보고 관련 부처에서도 그렇게 해석하지만, 그동안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재정난을 겪는 예술 단체의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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