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국민호텔녀' 악플러 처벌..8년 만에 모욕죄 인정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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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에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이 8년 만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A씨가 재차 상고했으나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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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선미경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에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이 8년 만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8년 만에 수지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댓글을 남긴 것에 대해 처벌받게 된 것.
A씨는 앞서 지난 2015년 10~12월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의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를 왜 B한테 붙임? JYP 언플 징하네’ 등의 댓글을 남겨 수지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지의 소속사였던 JYP엔터테인먼트가 악플러들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A씨도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해당 댓글에 대해서 연예기획사의 상업성을 정당하게 비판하는 내용이며,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의 표현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2심에서는 “연예인과 같이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연예인과 같은 기준을 늘 적용할 수 없다”라며 무죄가 선고됐다. 그로부터 5년 만인 지난 해 대법원은 유죄의 취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A씨가 재차 상고했으나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수지는 무려 8년 만에 악플러 A씨와의 싸움을 종결하게 됐다. /seon@osen.co.kr
[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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