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남대문·용산·종로경찰서장 고소…"집회·행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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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총파업 집회와 행진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경찰을 고소했다.
민주노총은 남대문경찰서장, 용산경찰서장, 종로경찰서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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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총파업 집회와 행진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경찰을 고소했다.
민주노총은 남대문경찰서장, 용산경찰서장, 종로경찰서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해 지난 5월31일 민주노총이 인도에 설치하려는 천막을 적법한 권한 없이 행정대집행 명목으로 철거한 점, 지난 6일 집회 방해 목적으로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 장소에 난입해 고성지르는 사람의 집회 방해 행위를 막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용산경찰서장을 두고서는 지난 12일 행진 참가자들이 신용산역 근처에 도달하자 서울행정법원 결정 내용과 다르게 행진을 제한한 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집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종로경찰서장에 대해서도 지난 14일 전국건설산업연맹(건설노조)이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오후 5시 이후부터 제한된 장소에서 집회를 하려 했지만 해산시킨 점 등에서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6일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집회, 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시행령 개정 정도로 제약하려는 것은 법치를 주장하는 말과 행동이 모순된 처사"라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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