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한동훈 진짜 헛소리” 발언에 법무부 “법적 조치”
한 장관 “원본 보관하다 보니 잉크 휘발”
김씨 “특정부위 휘발, 말 안 되는 거짓말”
법무부 “김씨, 의도적으로 한 장관 말 왜곡”
검찰의 업무추진비 영수증과 관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진짜 헛소리”라고 비난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법무부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다.
법무부는 27일 “(김씨 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의 김씨의 거짓 주장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의 61%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된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니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서 “진짜 헛소리”라며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김씨는 “다른 글씨는 보이는데 식당 이름만 안 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시간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한 것”이라며 “국회에 일국의 장관이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의 설명은 판결 취지에 따라 상호와 결제시각이 가림처리된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며 “일부 영수증 식별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원본 자체가 오래돼 잉크가 휘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번 증빙자료 공개는 현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 시기 자료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영수증의 결제일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모두 공개했다”며 “상호와 결제시각이 안 보이는 것은 법원 판결에 따라 가림처리돼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김씨는 의도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상호와 결제시각에 대해 ‘오래돼 휘발됐다’고 답변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해 거짓 주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초 검찰의 업무추진비 자료 공개를 청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상호와 결제시각을 가림처리하는 것은 법원의 정보 공개 결정 취지에 반한다며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음식점에서 어느 시간에 검사들이 비용을 썼는지는 법원이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임의로 이를 가리고 제공했다는 것이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07261746001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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