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서양호 전 중구청장 1심 징역 1년6개월…"조직적 범행"

황두현 기자 정윤미 기자 2023. 7. 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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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56)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양호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중구 공무원 100여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한 다음 더불어민주당 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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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 불법 모집' 유죄…측근들 징역형 집유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2023.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정윤미 기자 =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56)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양호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전임 비서실장과 정책특보 및 공무원 8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구청 내에서 조직적·계획적 범행이 있었다"며 "이는 모두 구청장인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중구 공무원 100여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한 다음 더불어민주당 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모집한 권리당원을 비롯해 유권자 4만4000여명의 정보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선거운동 문자를 보내는 식으로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4만4000명은 중구 유권자 중 실제 투표자의 70%에 육박한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민주당 중구청장 후보로 공천됐지만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 져 연임에 실패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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