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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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제사기 주 피해자인 청년층에게 전세보증보험가입을 유도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되는 것으로, 정읍시는 올해 제1회 추경을 통해 1400만원을 확보하고 1인당 최대 30만원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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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제사기 주 피해자인 청년층에게 전세보증보험가입을 유도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되는 것으로, 정읍시는 올해 제1회 추경을 통해 1400만원을 확보하고 1인당 최대 3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46가구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단, 등록임대사업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회사 기숙사)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학수 시장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청년층의 주거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읍의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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