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살인사건' 대법 파기환송..."유죄 단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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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음식에 타 먹여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이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고, 사망 직전 다량의 니코틴 투여가 있었음은 추정할 수 있지만, 아내 A 씨가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 마시게 했다는 범죄 사실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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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음식에 타 먹여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이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고, 사망 직전 다량의 니코틴 투여가 있었음은 추정할 수 있지만, 아내 A 씨가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 마시게 했다는 범죄 사실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에게 준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 남아있었고, 남편의 체내 니코틴이 최고 농도에 이르렀을 시각엔 휴대전화 사용 기록도 남아있어 다른 경위로 남편이 니코틴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A 씨가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이 배우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데 충분한 동기로 작용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보험금 수령을 위해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에 넣은 뒤 남편에게 마시게 해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찬물에 니코틴을 타 먹인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같은 형량인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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