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남대문·종로서장이 집회 방해”…민주노총, 경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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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달 3일부터 2주간 진행했던 총파업 투쟁 기간에 집회를 방해받았다며 서울 용산·남대문·종로경찰서장을 고소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용산·남대문·종로경찰서장이 위법하게 집회를 방해했다며 오늘(27일)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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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달 3일부터 2주간 진행했던 총파업 투쟁 기간에 집회를 방해받았다며 서울 용산·남대문·종로경찰서장을 고소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용산·남대문·종로경찰서장이 위법하게 집회를 방해했다며 오늘(27일)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집회 대응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입니다.
앞서 법원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관련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지 않은 경찰의 제한통고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3차례에 걸쳐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경찰이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행진을 제한시키거나 집회를 막았다”며 “이는 직권남용, 집시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집회 현장에 난입해 고성을 지르며 집회를 반복한 사람을 제지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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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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