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의결없이 수억대 계약 체결… 정비사업조합 부적격 11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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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비사업조합 8곳을 점검한 결과 부적격 사례 110건을 적발해 일부는 수사의뢰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E조합과 F조합은 최근 5년간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의사록 공개를 미루다 적발됐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피해 방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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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합은 임원 해임총회 대응을 위한 보조요원을 고용하면서 이를 조합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건은 조합이 아닌 임원 개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합비용으로 지출이 불가능한 항목이라 국토교통부는 해당 조합을 '횡령죄'로 수사의뢰했다.
#B조합은 조합 설립 후가 아닌 추진위원회 당시 선정한 정비업체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조합임원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라 국토부는 이 조합 역시 수사의뢰를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비사업조합 8곳을 점검한 결과 부적격 사례 110건을 적발해 일부는 수사의뢰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서울 노량진 5구역 재개발·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 부산 대연 3구역·서금사재정비촉진A 재개발, 대구 명륜지구 재개발, 울산 교동지구·야음동 송화3 재개발, 충북 청주 사모2구역 재개발이다.
점검 결과 C조합은 4억2000만원 규모 소방시설 설계 계약, 2억원 규모 조합 사무실 임대차 계약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 지적됐다.
D조합은 자금 차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차입 규모와 이자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총회 의결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조합 임원 급여 지급 때 식대를 포함했음에도 업무 추진비로 점심 식대를 중복해서 지급한 사례도 나왔다.
E조합과 F조합은 최근 5년간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의사록 공개를 미루다 적발됐다.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복사에 불응한 조합 임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적발한 부적격 사례 중 15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20건은 시정명령, 2건은 환수 조치, 73건에 대해선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피해 방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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