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추행 신고 보고했다고 진급 무효, 인권침해”

최인영 2023. 7. 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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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신고를 보고했다가 진급 무효·강제 휴직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국방부와 공군에 각각 군인사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 인권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예방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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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신고를 보고했다가 진급 무효·강제 휴직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국방부와 공군에 각각 군인사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 인권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예방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공군교육사령부 소속 부대 대대장으로 당시 소령이었던 채 모 중령은 2019년 직속상관인 A 중령이 장교 후보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A 중령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채 중령을 상관명예훼손 및 성추행사건 무고교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채 중령이 기소되자, 공군은 채 중령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진급 무효 인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채 중령은 4년간의 소송 끝에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이 과정에서 진급이 취소되고 강제 휴직을 당했습니다.

공군은 무죄 확정판결에도 채 중령의 진급일을 원래 예정됐던 날로 소급하지 않았고, 채 중령은 진급이 예정됐던 2019년 10월보다 3년 늦게 진급했습니다.

이에 채 중령은 “당시 A 중령의 조치는 성추행 사건 보고자에 대한 보복이고, 공군 측의 행위는 조직적 2차 가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A 중령의 고소는 성추행 사건을 보고한 데 대한 보복 행위로 여겨진다”며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 채 중령이 겪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는 성추행 사건 보고자로서 입은 ‘2차 피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채 중령의 진급일을 당초 진급 예정일로 정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 진급됐을 날짜로 소급 발령해서 진급 발령하도록 군인사법 시행령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현행 군인사법 시행령은 형사사건 기소를 진급 불가 사유로 규정하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을 경우엔 판결 이후 첫 진급 시 발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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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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