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허은아 "교육청·전교조는 교권 말할 자격 없다"

고재연 2023. 7. 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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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허 의원은 이어 "한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시작된 사회적 논의지만, 우리는 단지 조례 하나 개정하는 것으로 남은 자의 몫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교사도 학생도 언제나 강자일 수 없다. 설익은 땜질이 아니라 본질을 개혁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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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광역시의 한 교사가 보낸 편지를 소개했다. 이 교사를 광주광역시 D여고에 재직했던 교사라고 소개한 허 의원은 "선생님은 지난 2018년 7월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스쿨미투'의 대상이 됐다. 소명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일방적인 분리조치와 직위해제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한 시간 끝에 1심과 2심, 대법원 행정소송, 급여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며 "하지만 하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성범죄자 낙인을 감내해야 했던 상처는 깊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허은아 의원이 공개한 광주 한 교사의 편지. 허은아 의원실 제공

허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교육당국의 역할이 부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선생님은 전교조 조합원이었지만, 지역 전교조 지부에 찾아간 선생님이 들은 말은 '가만히 있어라'가 전부였다"며 "광주 교육청은 하루빨리 감독기관으로서 급여 반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교권을 말할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길 바란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이어 "한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시작된 사회적 논의지만, 우리는 단지 조례 하나 개정하는 것으로 남은 자의 몫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교사도 학생도 언제나 강자일 수 없다. 설익은 땜질이 아니라 본질을 개혁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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