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특허등록료' 10% 인하…기업 등 연간 400억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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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특허 등록료가 10% 일괄 인하되는 등 특허 수수료 체계가 대폭 개편 시행된다.
특허청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 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개정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다음달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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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특허 등록료가 10% 일괄 인하되는 등 특허 수수료 체계가 대폭 개편 시행된다. 특허 등록료는 특허를 처음 등록하거나(설정등록료)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자(연차등록료) 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다. 특허수수료 중 가장 큰 부담을 줬던 항목으로 꼽혔다.
특허청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 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개정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다음달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허등록료 일괄 10% 인하조치는 20년만에 처음 이뤄진다. 기업 등은 연간 약 400억원의 특허 등록료를 경감 받아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특허 보유건수와 보유기간을 늘리는데 재투자하거나 기술혁신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편으로 상표 출원 ·등록단계의 수수료를 1류 당 1만원씩 인하한다. 각각의 수수료가 출원시 5만2000원, 설정등록시 20만1000원, 갱신등록시 30만원으로 조정된다.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상품을 등록해 진정한 사업자들의 권리취득 및 상표선택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지정상품의 개수도 20개에서 10개로 조정한다.
또 11만3000원인 상표이전등록료와 5만3000원인 특허이전등록료가 각각 65%, 25% 인하돼 실용신안·디자인 이전등록료와 동일한 4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특허분할출원제도의 취지를 넘어 단순히 출원상태 지속 및 심사처리지연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유럽 특허청의 사례를 감안, 누진적 가산료 부과도 시행된다.
연간 권리별 수수료 면제건수도 현재 10건에서 5건으로 하향 조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주요국에 비해 수수료 100% 면제대상자와 면제건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었지만 부실출원을 유발하는 부작용도 초래해 심사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유럽연합,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낮게 책정된 특허 심사청구료를 기본료는 16만6000원, 가산료는 청구항 1항당 5만1000원으로 일정부분 현실화해 과다한 특허출원의 남용도 방지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특허등록료 인하가 기업의 특허 등록 및 유지비용 부담을 낮추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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