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 기업 상장폐지시 주관 증권사에 책임 묻는다

우연수 기자 2023. 7. 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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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술특례상장 주관시 6개월 '풋백옵션' 부과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14개 과제'를 발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주요내용.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상장을 주선한 주관사에 책임을 물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상장 후 2년 내 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기업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는 그 다음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 6개월 이내에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되사주겠다는 약정을 걸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7일 민관 합동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투자자 보호 방안을 포함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14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저하를 막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혁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상장 주관사의 책임성도 제고하는 조치도 균형 있게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상장 주관 증권사의 사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후 2년 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기업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가 이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 6개월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부과하고 인수 주식 보호예수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풋백옵션이란 상장 이후 기업 주가가 공모가를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질 때, 주관사가 되사주는 약정이다.

최근 3년 이내 주선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후 2년 이내 관리·투자환기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되는 경우 이 같은 방침이 적용된다.

현재도 주관 증권사가 성장성을 평가하고 추천하는 '혁신기술 트랙' 기술특례상장 주선시에는 이 같은 부실이 발생할 때 상장 주선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방안은 혁신기술 트랙 상장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 거래소 코스닥 상장규정과 금융투자협회 인수업무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주관사별 기술특례상장 건수, 수익률 등 정보를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비교·공시해 주관사의 역량을 시장 참여자들이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상장 이후 영업실적 공시를 강화하고 상장 추진 당시의 영업 실적 추정치와 실제값의 비교, 차이 분석에 대한 기재 방식도 투자자들이 알기 쉽게 표준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중 증권신고서 서식과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을 개정하고, 거래소도 공시 웹페이지를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이 같은 사후관리 지침을 내놓은 건 일부 기술특례상장 기업에서 상장 후 주가 하락, 실적 저조 등 투자자 보호 관련 이슈가 발생한 바 있기 때문이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기업이 기술의 혁신성, 성장성을 인정받은 경우 최소 재무 요건(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90억원 이상)만으로 상장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혁신 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기술 특례 상장 문호는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상장 신청 단계에서는 '초격차 기술 특례'를 신설해 딥테크, 딥사이언스 등 첨단·전략 기술 분야 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대해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한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국가전술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4개 분야 17개 기술, 산업부 지정) 기업으로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및 최근 5년 간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또 초격차 기술 특례 대상 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라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중견기업의 출자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해, 중견기업이 본인의 유망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상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은 방지한다.

심사 단계에서도 상장 재도전 기업에 대해선' 신속심사제도'를 적용해 기술평가 부담을 단수평가로 완화하고, 심사 기간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간 중복되는 심사 요소에 대한 양 기관의 사전 정보 공유 절차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심사에서 증권신고서 심사에 이르는 기업공개(IPO) 절차 간 유기적 연계가 강화되고, 신속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거래소 상장위원회 위원 9인 중 기술 전문가가 최소 2인 이상 포함되도록 개선하는 등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사무처장은 "해당 기술 전문가의 심사 참여 확대를 통해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고 투자자들도 우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심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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