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계 논란 마침표 찍을까…금감원, 조건부 소급법 발표
전진법 원칙으로 하되, 공시강화 등 조건으로 올해만 소급 적용
[서울=뉴시스] 최홍 남정현 기자 = 보험업권에서 새 보험회계(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시기와 관련해 전진법과 소급법 적용을 두고 논란이 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전진법을 원칙으로 하되 올해만 조건부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소급 적용을 할 경우 형평성을 위해 전진 적용과의 재무 영향 차이를 재무제표에 주석·경영공시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고의성이 없으면 보험업법상 검사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생명·손해보험회사 10개사의 최고경영자(CEO),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IFRS17 적용과 관련해 보험회사가 '임의로' 낙관적인 전망을 통해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등 계리적(회계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한 그 '적용 시기'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않아 업계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회계상 변경효과를 전진법을 염두에 두고 발표했으나, 일부 보험사들은 전진법 적용 시 1분기 순이익이 최대 수천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소급법을 주장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일부 보험회사에서 가이드라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금감원은 이날 회계처리 원칙과 관련해 중재안을 내놓았다.
우선 금감원은 회계변경 효과의 처리와 관련해 계리적 가정 변경효과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진 적용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새로운 회계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점을 고려해, 보험회사가 과거 재무제표의 소급 재작성을 선택할 경우 올해 연말전까지는 공시강화 등을 조건으로 검사에 대한 비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와 감사인이 경제적 실질을 표현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기존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만약 재무제표 소급 재작성과 관련해 수정사항 발생에 고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금감원은 검사 비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소급 적용에 대한 전제조건도 명확히 했다.
가이드라인을 소급해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면 전진 적용과의 재무영향 차이를 재무제표의 주석·경영공시에 포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보험부채(BEL·RA·CSM), 자본항목, 당기손익 등으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소급 적용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SM)이 증가하지 않도록, IFRS17 전환시점에 확정된 기타 회계정책·공정가치 등의 소급 수정은 제한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일부 중재안을 마련했으나, 앞서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된 만큼 재검토·수정은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금감원은 "IFRS17 시행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경우 보험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회사와 회계법인도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IFRS17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과 관련해 일부 보험회사가 의견을 제시한 위험손해율 기준 목표손해율 적용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실손보험 갱신보험료 조정 시 상품전체 손익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리고 사업비 관련 이익을 과도하게 인식해 손실계약을 이익계약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취지를 고려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발표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6월 결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회계법인 간담회, 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필요시 추가 가이드라인 배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관련해 취재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정해석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은 '내년부터 전진법만 적용되면 올해 같은 혼란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회계감리 이슈가 생기는 등 온전히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보험회사가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중재안은 소급 적용하면 안 된다는 반발도 있어서 마련한 것"이라며 "소급 적용을 완전히 허용하면 소급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전진 적용 회사들도 가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캐나다 사례를 보면 실손의료보험 목표합산비율에 구체적인 숫자가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캐나다 사례도 수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손해율이 5~20% 악화했을 때 가정을 주는 수치도 있다. 수치가 없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소급 재작성 관련 고의가 확인될 경우 검사 비 조치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고의성에 대한 사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예시를 들기 쉽지 않다"면서도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방법론이 특정 회사와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은 맞지 않는다.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에서 마련한 것인지 일부 특정 회사를 위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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