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에 '국민호텔녀' 댓글단 누리꾼… 모욕죄, 벌금 50만원 확정

이홍라 기자 2023. 7. 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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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 관련 기사에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4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댓글 내용 중 '국민호텔녀'부분을 목욕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4월 '국민호텔녀' 표현에 관한 부분을 모욕죄로 보고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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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 관련 기사에 '국문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유죄가 확정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배수지 인스타그램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 관련 기사에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4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댓글 내용 중 '국민호텔녀'부분을 목욕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포털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을 게시한 혐의(모욕)로 기소됐다. 이씨는 "연예기획사의 상업성을 정당하게 비판하는 내용이고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표현"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연예인과 비연예인의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같게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거품·영화폭망·퇴물' 등의 표현은 연예기획사의 홍보방식이나 영화실적 등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거칠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국민호텔녀'는 이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씨는 호텔녀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앞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배치하고 호텔은 남자 연예인과의 스캔들을 연상시키도록 사용했다"며 "여성 연예인인 배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행위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4월 '국민호텔녀' 표현에 관한 부분을 모욕죄로 보고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홍라 기자 hongcess_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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