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의결 없이 자금차입 등 정비조합 부적격 사례 무더기 적발

박세준 2023. 7. 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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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미등록 업체가 업무를 수행하는 등 부적절한 재건축·재개발 조합 운영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정비사업 조합 8곳을 점검한 결과, 부적격 사례 110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A조합은 4억2000만원 규모의 소방시설 설계계약, 2억원 규모 사무실 임대차 계약 등을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에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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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미등록 업체가 업무를 수행하는 등 부적절한 재건축·재개발 조합 운영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정비사업 조합 8곳을 점검한 결과, 부적격 사례 110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 노량진 5구역 재개발·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 부산 대연 3구역·서금사재정비촉진A 재개발, 대구 명륜지구 재개발, 울산 교동지구·야음동 송화3 재개발, 충북 청주 사모2구역 재개발 조합이다.
국토교통부. 뉴시스
국토부에 따르면 A조합은 4억2000만원 규모의 소방시설 설계계약, 2억원 규모 사무실 임대차 계약 등을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에서 결정했다. 예산으로 정한 사안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조합은 임원 해임 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요원을 고용해 조합비로 임금을 줬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해당 임원을 횡령죄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B조합은 시공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을 추진하면서 차입 규모와 이자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총회 의결을 받았다. 또 임원 급여를 지급할 때 식대를 포함했음에도 업무추진비로 점심 식대를 중복해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C조합과 D조합은 최근 5년간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의사록 공개를 미루다 적발됐다.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복사에 불응한 조합 임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부적격 사례 중 15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20건은 시정명령, 2건은 환수 조치, 73건에 대해선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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