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청업체에 ‘350억대 갑질’ GS리테일 기소
GS리테일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35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GS리테일 법인과 김모 전 GS리테일 MD부문장(전무)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시락, 김밥 등을 제조하는 9개 신선식품 생산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87억3400만원, 판촉비 201억5300만원, 정보제공료 66억7200만원 등 합계 355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GS리테일은 판매 실적 증감과 무관하게 매출액의 0.5% 내지 1% 상당을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받고, 일방적으로 판촉계획을 수립한 뒤 판촉비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해선 안 된다.
김 전 부문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성과장려금의 위법성이 확인되자 이를 정보제공료로 대체한 다음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복수의 하청업체로부터 66억7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한 혐의를 받는다. 하청업체들에게 정보를 강매한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추가 고발을 받아 김 전 부문장을 GS리테일과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 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등 하도급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외에 범행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도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추궁하겠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구형 및 공소유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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