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임신, 태아당 100만 원…난임시술 소득제한 폐지

신용식 기자 2023. 7. 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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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임신 산모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바우처 금액이 태아당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안이 담긴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강화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비급여 시술이지만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실제로 임신을 위해 사용할 땐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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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임신 산모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바우처 금액이 태아당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안이 담긴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강화됩니다.

현행 의료비 바우처는 다둥이의 경우 쌍둥이든 세 쌍둥이든 일괄 140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를 다둥이 태아당 1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네 쌍둥이는 4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도 확대됩니다.

현재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내에만 가능한데, 다둥이 임산부의 경우 36주 이전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고려해 4주 더 늘려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둥이 산모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역시 늘어납니다.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산후도우미 지원 인력도 더욱 늘어납니다.

기존 최대 2명에서, 신생아 수에 맞게 늘리고 지원기간도 기존 25일에서 40일로 확대됩니다.

신청기간 역시 기존보다 2개월 더 늘어난 출산일로부터 180일로 확대됩니다.

또,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난임 시술비 지원도 손봅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비급여 시술이지만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실제로 임신을 위해 사용할 땐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도 지원합니다.

이 외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기간에도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는 부모 맞춤 돌봄 및 양육 환경 개선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식 기자 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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