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맞는 엄마 보고…아빠를 경찰에 신고한 9살 초등학생

정혜경 기자 2023. 7. 27. 14: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0대 남성 A 씨가 어제(26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저녁 7시 47분쯤 경기 김포 아파트 자택에서 40대 아내와 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가까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빠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아들을 밀쳤지만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0대 남성 A 씨가 어제(26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

A 씨를 신고한 사람은 바로 9살 초등학생 아들이었습니다.

A 씨는 어제 저녁 7시 47분쯤 경기 김포 아파트 자택에서 40대 아내와 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고부갈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아내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맞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아빠를 말리던 아들의 머리채도 잡고 욕설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가까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빠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아들을 밀쳤지만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조사한 뒤 석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범 우려가 있다"며 A 씨를 가족들과 분리하는 긴급 임시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신고된 가정폭력은 약 23만 건에 이릅니다.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 폭행 사건은 1만 2천 여 건에 이르지만 구속 수사된 건은 540여 건에 그쳤습니다.

최근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에선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남편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