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맞는 엄마 보고…아빠를 경찰에 신고한 9살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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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A 씨가 어제(26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저녁 7시 47분쯤 경기 김포 아파트 자택에서 40대 아내와 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가까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빠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아들을 밀쳤지만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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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A 씨가 어제(26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
A 씨를 신고한 사람은 바로 9살 초등학생 아들이었습니다.
A 씨는 어제 저녁 7시 47분쯤 경기 김포 아파트 자택에서 40대 아내와 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고부갈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아내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맞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아빠를 말리던 아들의 머리채도 잡고 욕설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가까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빠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아들을 밀쳤지만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조사한 뒤 석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범 우려가 있다"며 A 씨를 가족들과 분리하는 긴급 임시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신고된 가정폭력은 약 23만 건에 이릅니다.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 폭행 사건은 1만 2천 여 건에 이르지만 구속 수사된 건은 540여 건에 그쳤습니다.
최근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에선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남편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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