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막 설치한다
3개 지하차도에 연말까지 진입 차단막 설치
지하차도에 전담 직원 배치해 침수 피해 예측
TF 만들어 ‘인명피해 우려지역’ 체계적 관리
경기도가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도 관리 3개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막을 설치한다.
호우 특보가 발효되면 전담 직원이 현장에 나가 침수 피해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지하차도 1대1 책임제’도 시행된다.
지자체마다 제 각각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도 출범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충북 청주시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후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하차도 7개소를 긴급 점검했다. 긴급 점검 대상은 화성시 숙곡·천천, 안성시 고은, 남양주시 동연평·용신, 파주시 법원·오산 지하차도다. 점검 결과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천에 인접해 불안감이 큰 화성 숙곡·천천, 파주 법원 지하차도는 이전 침수사례와 지형·현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지하차도 내 포트홀, 토사 퇴적 등은 즉시 보수했다.
경기도 관리 지하차도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긴급상황에 대비해 화성 숙곡, 남양주 동연평·용신 지하차도에 연말까지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나머지 4개 지하차도는 구조상 자연 배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차단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24시간 내내 지하차도 상황을 볼 수 있는 CCTV를 화성 숙곡·천천, 남양주 동연평·용신 지하차도에 9월께 설치한다. 이들 지하차도는 시·종점의 노면이 오목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지하차도 7개소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지하차도 1대 1 책임제’를 시행한다. 지하차도 전담 직원은 호우 특보가 발효되면 현장으로 출동해 침수 피해 가능성을 예측하고, 긴급상황 시 해당 도로관리청·경찰서 등에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함께 경기도는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을 운영한다. 자연재난과장을 단장으로 안전관리실, 도시주택실, 하천과, 도로안전과, 산림녹지과 관계자가 TF에 참여한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기초단체가 집중호우 시 사고 우려가 있는 곳과 시설을 특별히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이다. 현재 경기도에 산사태 취약지구 196개, 침수 우려 도로 101개, 반지하 주택가 59개, 급경사지 42개, 둔치주차장 38개, 침수 위험 지하차도 35개 등 총 794개가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지정 기준이 모호해 지정에 소극적이거나 임의로 우려 지역을 지정하는 등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올해 여름 집중호우 때 다른 지자체에서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 가운데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향후 TF는 산사태, 하천,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등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어 시군에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지역으로 관리되지 않은 곳도 우려 지역으로 추가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산사태 우려 지역의 경우 현재는 ‘산사태 취약 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을 지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TF는 주거지 인근 하천·계곡과의 거리, 산에서 내려올 토석류 영향, 주거지 개발로 계곡부 우수 막힘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병갑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시군, 분야별 편차가 큰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면 경기도 전체가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위험 요소 사각지대를 해소해 도민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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