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89%,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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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10명 중 9명은 학생이 교권을 침해했을 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3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 교원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1%가 교권을 침해 학생에게 내린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찬성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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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10명 중 9명은 학생이 교권을 침해했을 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3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 교원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1%가 교권을 침해 학생에게 내린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찬성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한 응답 결과도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99.8%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93.3%는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분리 조치, 직위해제 처분하는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허위·반복 민원이나 신고에 대해 교육청이 무고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는 등의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99.8%였는데, 정작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교원지위법 조항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교원은 97.1%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상은 학부모(66.1%)가 가장 많았고, 학생(25.3%), 교장·교감(2.9%) 순이었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은 생활지도(46.5%), 민원(32.3%), 아동학대 신고 두려움(14.6%)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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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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