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청년 지원 조례 시행…49세까지 '청년'

최은지 2023. 7. 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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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은 인천에서는 최초로 40대까지 '청년'에 포함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4일 공포된 조례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 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해 제정됐다.

옹진군 관계자는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도 40대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며 "옹진군도 지역 실정을 반영해 청년 범위를 확대했으며 관련 정책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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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게시판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 옹진군은 인천에서는 최초로 40대까지 '청년'에 포함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4일 공포된 조례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 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는 청년을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규정하고 이들의 고용 확대, 교육과정 개발, 주거 안정 등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한 현행 청년기본법보다 그 범위를 대폭 넓혔다.

100여개 섬으로만 이뤄진 옹진군은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며 2014년 20%대이던 고령화율이 올해 30%를 넘어섰다. 지난달 말 기준 옹진군의 평균 연령은 51.8세에 달한다.

옹진군 관계자는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도 40대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며 "옹진군도 지역 실정을 반영해 청년 범위를 확대했으며 관련 정책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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