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업 특례상장 문턱 낮춘다

강길홍 2023. 7. 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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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격차 기술 특례' 신설 등을 통해 첨단·전략기술기업에 대한 특례상장 문호를 넓힌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민관 합동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상장 신청 단계에서는 '초격차 기술 특례'를 신설해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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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의 주재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민관 합동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초격차 기술 특례' 등이 신설돼 첨단·전략기술기업의 특례상장 문호가 넓어진다. 우수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 첨단기업들은 단수 기술평가를 적용하고 상장위원회 기술전문가 참여를 늘린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관사 책임성을 높이고 기술상장기업 실적 공시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민관 합동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주요 개선 방향을 밝힌 후 한달여만으로, 5차례 관계 기관 회의를 거쳐 세부안을 확정했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저하를 막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혁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혁신기업 상장 활성화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상장 주관사의 책임성도 제고하는 조치도 균형 있게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확정된 개선방안에서는 '상장 신청→심사→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도와 집행 관행을 개선하는 14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들 과제를 연내에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상장 신청 단계에서는 '초격차 기술 특례'를 신설해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한다. 국가전략기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업으로,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및 최근 5년간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소재·부품·장비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되던 단수 기술평가 대상을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기술 기업으로 확대하면서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이루어진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해 투자자 보호 측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심사 단계에서도 그간 특례상장을 추진했던 기업들이 호소하던 어려움을 대폭 개선한다. 우선 기술성이나 사업성 외의 사유로 상장에 실패한 기업들이 상장에 재도전할 경우 '신속심사제도'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기술평가 부담을 완화(단수평가)하고 심사기간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와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간 중복되는 심사 요소에 대한 양 기관의 사전 정보공유 절차도 마련한다.

기업들이 보유한 첨단·전략기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 위원 9인 중 기술 전문가가 최소 2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이 사무처장은 "해당 기술 전문가의 심사 참여 확대를 통해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됐다"며 "투자자들도 우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심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주관사의 책임감 있는 옥석 가리기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2년 내에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기업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가 이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에는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부과(6개월)하고 인수 주식 보호예수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또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상장 이후 영업실적 공시를 강화하고, 상장 추진 당시의 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제값의 비교·차이 분석에 대한 기재 방식도 투자자들이 알기 쉽게 표준화한다.

이 사무처장은 "이번 14개 추진과제의 후속조치를 연내에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이후에도 시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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