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악플…대법 “모욕죄” 벌금형 확정

홍인석 기자 2023. 7. 27. 14: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는 수지(본명 배수지)가 등장하는 기사에 댓글로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써 재판에 넘겨진 40대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15년 10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수지 관련 뉴스 댓글란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게시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거품'이나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등 표현은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0대 A씨,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등 악플 게시
8년 만에 벌금 50만원 확정
’국민 호텔녀’ 유죄 판단
배우 수지가 19일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크로마에서 진행된 ‘제2회 청룡시리즈어워즈’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뉴스1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는 수지(본명 배수지)가 등장하는 기사에 댓글로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써 재판에 넘겨진 40대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지 8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모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수지 관련 뉴스 댓글란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게시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2월 “영화 폭망 퇴물 수지를 왜 A(다른 연예인)한테 붙임? JYP(당시 수지 소속사) 언플 징하네”라는 댓글을 게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댓글 내용은 연예기획사 상업성을 정당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자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 표현”이라며 “인터넷상에서 허용하는 수위를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거품’이나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등 표현은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표현들은 건전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부를 판단할 때,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댓글 내용들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호텔녀’도 과거 수지 열애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 이를 기초로 ‘국민여동생’이라는 마케팅 구호를 사용해 비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현 사용 경위, 맥락과 구체적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민호텔녀’는 피해자 사생활을 들춰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국민호텔녀’ 외 다른 표현은 “다소 거칠게 표현했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파기환송 후 2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