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임산부 의료비 지원 100만원씩 늘어난다…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세종=손덕호 기자 2023. 7. 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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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쌍둥이 임신하면 의료비 지원액 100만원→400만원
다둥이는 조산 많아…8개월째부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난임시술비 지원, 모든 지자체 소득 기준 폐지 추진

결혼이 늦어지면서 시험관·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을 받는 인구가 늘어나 쌍둥이 이상 다둥이를 출산하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과 출산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늘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시기도 앞당기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5월 13일 서울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쌍둥이 플러스 홈커밍데이'에서 네쌍둥이 자매를 비롯한 다둥이들이 마술쇼를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조선DB

보건복지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체 출생아 중 다둥이 비율은 2017년 3.9%에서 2021년 5.4%로 늘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난임·다둥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는 임산부가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원,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해서 140만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다둥이를 임신하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태아 1명 당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네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현재는 140만원을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400만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 제공

다둥이 임산부는 임신 9개월 이전 조산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임산부는 임신 3개월(12주) 이내 또는 9개월(36주) 이후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이내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조산하는 경우가 많은 다둥이 임산부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다둥이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임신 3개월 이내 혹은 8개월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쌍둥이 이상을 가진 임산부는 평균 32.9주째에 출산하는 것을 고려해 임신 7개월(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이다. 복지부는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는 15일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주말을 포함해 최대 21일간 쉴 수 있다. 또 정부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고용보험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인력과 지원기간을 늘린다. 기존에는 최대 2명의 도우미를 최장 25일 지원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에 도우미 지원 인원을 늘리고, 지원 기간도 최장 40일로 확대한다. 미숙아를 낳은 경우 산모가 퇴원한 날로부터 6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만 도우미 지원이 가능했다. 미숙아는 110일 넘게 입원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기준을 ‘출산일로부터 180일’로 개선한다.

복지부는 2024년부터는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해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검사에 최대 10만원,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등에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현재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대전·울산·충남·전북·강원은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정해두고 있어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난임시술비를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한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난자를 냉동하는 시술이 증가하고 있으나, 냉동한 난자를 활용한 임신 시도 지원은 없다. 냉동한 난자 해동에 30만원이 들고, 배아 배양과 이식 시술에는 50만~70만원이 필요하다. 시술 후에도 검사 등에 40만~50만원이 든다. 정부는 냉동한 난자를 실제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임산부가 태아 검진시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다둥이 가정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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