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찰이 총파업 중 집회·행진 방해"…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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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총파업 기간 중 민주노총의 집회와 행진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남대문 경찰서장, 용산 경찰서장, 종로 경찰서장에 대한 고소장을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민주노총은 남대문 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1일 민주노총이 인도에 설치하려는 천막을 적법한 권한 없이 행정대집행 명목으로 철거한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지난 6일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고성을 지르는 사람의 집회 방해 행위를 막지 않은 점(직무유기죄) △같은날 민주노총 행진을 30분 정도 못하도록 제지한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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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총파업 기간 중 민주노총의 집회와 행진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남대문 경찰서장, 용산 경찰서장, 종로 경찰서장에 대한 고소장을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민주노총은 남대문 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1일 민주노총이 인도에 설치하려는 천막을 적법한 권한 없이 행정대집행 명목으로 철거한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지난 6일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고성을 지르는 사람의 집회 방해 행위를 막지 않은 점(직무유기죄) △같은날 민주노총 행진을 30분 정도 못하도록 제지한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을 근거로 들었다.
용산 경찰서장에 대해서도 지난 12일 행진 참가자들이 신용산역 근처에서 도달하자 서울행정법원 결정 내용과 다르게 행진을 제한한 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라는 주장이다.
종로 경찰서장에 대해서도 14일 전국건설산업연맹(건설노조)이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오후 5시 이후부터 제한된 장소 내에서 집회를 계속하려했지만 집회를 해산시켰으며, 15일에도 민주노총이 집회를 진행하는 도중 대오 내에 폴리스라인을 세 후미에 있는 참가자들이 집회할 권리를 제한하고 집회를 방해한 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집시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26일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의 결과를 근거로 집회, 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시행령 개정 정도로 제약하려는 것은 법치를 주장하는 대통령의 앞과 뒤, 말과 행동이 모순된 처사"라며 반발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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