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향한 '국민호텔녀' 악플, 8년 만에 모욕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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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를 상대로 악플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A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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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를 상대로 악플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A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의 댓글을 쓴 혐의로 수지 측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댓글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이후 검찰이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를 제외한 다른 댓글들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 안이어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iMBC 백승훈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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