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 입법 재추진키로

정상훈 기자 2023. 7. 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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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의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의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5월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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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 간 갈등 최소화 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의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의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5월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은 또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화합과 동서 교류를 위해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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