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출산 의료비 '200만원'..아빠 출산휴가도 5일 늘어

정현수 기자 2023. 7. 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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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액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의 지원액을 다둥이 태아 1명당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다둥이 가정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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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발표

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액이 대폭 확대된다. 다둥이 가정의 '아빠 출산휴가'도 지금보다 닷새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늦은 결혼으로 난임 가정이 많아지고, 난임 시술 과정에서 다둥이가 증가하는 상황에 맞춰 내놓은 이번 대책은 단태아 중심의 정책기조에서 탈피해 난임 부부와 다둥이 가정의 지원체계를 정비한게 특징이다.

정부는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의 지원액을 다둥이 태아 1명당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네쌍둥이 4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는 다태아의 경우 쌍둥이든 세쌍둥이든 일괄 140만원 지원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확대한다. 현재 임신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임신 3개월 이내 혹은 임신 9개월 이후'다. 하지만 다둥이 임신부는 임신 9개월 이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임신 3개월 이내 혹은 임신 8개월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세쌍둥이 이상의 임신부는 임신 7개월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둥이 가정의 '아빠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선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고용보험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기존 5일분에서 10일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돌봄 난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가정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도우미 지원 기간은 기존 최대 25일에서 최대 40일로 늘린다. 2명이었던 지원인력도 세쌍둥이 3명, 네쌍둥이 4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임신 준비 부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등을 대상으로 최대 10만원이다. 남성은 정액검사 등을 중심으로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지역별로 상이한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한다. 그동안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냉동 난자를 활용한 임신 시도에 대해선 보조생식술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임신부가 태아 검진시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은 내년부터 폐지한다. 소득수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다자녀 가구의 본인부담률을 낮춘다.

정부가 다둥이 가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한 것은 다둥이 출산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늦은 결혼에 따라 고령산모 비중이 늘었고, 시험관과 인공수정 등 난임시술 증가로 다둥이가 많이 태어났다. 2021년 기준 다둥이 출산 비율은 5.4% 수준이다. 2017년 다둥이 출산 비율은 3.9%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다둥이 가정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기준 노인인구의 9.3% 규모인 노인일자리를 2027년 10%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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