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명 성적 유출" 경기도교육청 과태료 2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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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27만여 학생의 성적 정보를 유출한 데 대해 216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올 2월 한 해커는 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불법 침입해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성적 정보를 탈취해 텔레그램에 공유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13개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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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번호 1150건 유출···과징금·과태료 2600만원
경기도교육청이 27만여 학생의 성적 정보를 유출한 데 대해 216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올 2월 한 해커는 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불법 침입해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성적 정보를 탈취해 텔레그램에 공유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13개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온라인 시스템의 접근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안전한 인증수단 등도 없이 시스템을 운영했고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13개 기관에게도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사이버대학교, 대한적십자사, 경기도 남양주시,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기도 시흥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세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산북도 경산시, 청주농업고등학교 등이다.
이 중 서울시가 가장 큰 금액을 부과받았는데 과징금 2000만 원과 과태료 600만 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합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잘못 게시해 주민등록번호 1150건을 유출시켰다.
이들 기관들은 주민번호가 담긴 파일을 전자우편이나 공문에 잘못 첨부해 발송하거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이면지에 섞어 유출로 이어지게 했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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