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멱살 잡아 학대' 등 상습협박 70대 징역 2년형에 검찰 항소

유서영 rsy@mbc.co.kr 2023. 7. 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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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멱살을 잡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와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로 "내가 해병대 대장"이라며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위협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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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멱살을 잡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와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로 "내가 해병대 대장"이라며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위협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인천시 연수구 전통시장 일대에서 상인들을 협박하고 길거리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남성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820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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