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멱살 잡아 학대' 등 상습협박 70대 징역 2년형에 검찰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와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로 "내가 해병대 대장"이라며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위협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와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로 "내가 해병대 대장"이라며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위협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인천시 연수구 전통시장 일대에서 상인들을 협박하고 길거리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남성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8202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북한 '전승절' 오늘 밤 열병식‥신무기 공개할까
- 대법 "여성 연예인 향한 '국민호텔녀' 댓글은 모욕"
- '니코틴 남편 살인' 징역 30년 파기환송‥"공소사실 증명 안돼"
- 검찰,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재소환‥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 [단독] 경찰, 서울 번동 무인점포 절도 10대 검거
- '日 배낭여행' 27세 윤세준 실종‥"오른쪽 볼에 작은 흉터"
- '특수교사 신고' 논란 입 연 주호민‥"녹음된 발언, 훈육 아닌 학대"
- "백지 영수증? 잉크 마른 거예요"‥"구내식당 잉크만 안 말라요?" [현장영상]
- 삼성전자 2분기 반도체 4조 적자‥영업익 95% ↓
- 최지만, 5경기 만에 선발 출전해 홈런포‥김하성도 1안타 1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