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태아 출산·양육 지원 늘린다…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

정새배 2023. 7. 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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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난임 인구의 증가로 다태아 출산과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에 맞춰 관련 의료와 양육비 지원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은 오늘(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다둥이 가정에 대한 임신과 출산,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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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난임 인구의 증가로 다태아 출산과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에 맞춰 관련 의료와 양육비 지원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은 오늘(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대책은 난임·다태아 출산 부모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13일에 열린 당정협의회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결혼 연령이 상승하고 난임 인구가 늘어나면서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이의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난임 시술의 결과로 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 비율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2017년 전체 출생아의 3.9% 수준이었던 다둥이 비율은 2021년 5.4%까지 늘었습니다.

정부는 먼저 다둥이 가정에 대한 임신과 출산,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태아 한 명일 경우 100만 원,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14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둥이의 경우 태아 1명 당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쌍둥이의 경우 기존에는 140만 원까지 의료비 바우처를 지급 받았지만, 앞으로는 40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임신했을 때 하루 2시간 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요건을 지금은 임신 3개월(12주) 이내나 9개월(36주)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한 것을 다둥이는 조산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8개월(32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다둥이를 출산할 경우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주말 포함 21일)로 늘리고, 고용보험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기존 5일에서 10일까지 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다둥이 가정의 경우 돌봄 수요가 높음에도 현재는 최대 2명의 산모·신생아 도우미만 지원 가능했던 것을 고쳐 신생아 수에 맞춰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기간도 기존에 2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이를 출산일로부터 120일 안에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다둥이의 경우 미숙아로 태어나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신청 기간을 출산일로부터 180일까지 연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내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25년부터는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는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냉동 난자를 활용해 임신할 경우 이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소득에 관계 없이 모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전국 6개 주요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를 오는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현재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아이돌보미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한 제도를 고쳐 다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내년부터 아이돌보미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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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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