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보호받지 못한 교사들
✏️ 마부뉴스 네 줄 요약
·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침해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 교총의 교권침해 상담 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교권침해 사건 자체도 증가했지만 그중에서도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는 전체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 서이초등학교가 속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전입 교사보다 전출 교사가 더 많습니다. 2022년 기준 서울의 11개 교육지원청 중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순감한 교원이 가장 많습니다.
· 정치권 일각에서는 교권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살펴보면 조례 없는 지역이 도리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비율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뿐 아니라 최근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일도 자주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라,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22일 서울 보신각에도 5,000명 가까이 되는 교사들이 모여서 시위를 열기도 했고요. 이번주 토요일에도 광화문 인근에서 추모식과 집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부뉴스에서는 선생님의 인권 침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실태를 파악해 볼 예정입니다. 학생의 인권과 권리는 과거에 비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반면 교권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었는지 데이터로 분석해보려고 해요. 마부뉴스의 이번 뉴스레터가 우리가 미처 놓치고 있던 교육 환경의 불합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교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하지만 해명과 별개로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학생에 의한 폭력 사태 등 교권이 추락한 건 현실이기 때문이죠. 지난달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담임선생님을 폭행한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담임 선생님에게 몰리고, 상황이 불리해지면 담임선생님을 협박하고… 이런 학부모들의 갑질을 고발하는 교권침해 미투 운동에 3일간 1,600건이 넘는 사연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섞인 전국의 교사들은 서이초등학교뿐 아니라 교육청, 교육부에 추모 화환을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화환에는 어린 나이에 교직에 대한 기대를 안고 발걸음을 내디딘 내 주변 동료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이런 상황을 방치한 교육청과 교육부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교육에서 인권 문제는 대부분이 학생 쪽에 더 집중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강제 야간 자율학습으로 학생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체벌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과거를 독자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와 정부가 나섰고, 그 고민 끝에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했습니다.
현재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이렇게 6곳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입니다. 이 조례의 영향으로 학생들의 의견 반영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자율성도 보장되고 있죠. 체벌도 사라지고 있어요. 전북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체벌을 경험한 적 없다는 응답자가 2019년엔 83.1%에서 2021년엔 92.1%까지 올랐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사각지대에선 학생인권 침해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여전히 7.9%의 학생들은 체벌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학생 인권에만 집중한 나머지 선생님의 인권은 소홀히 다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교권 회복과 보장을 위해 발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도 하죠. 이번 서이초등학교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고 나서야 교권 인권 문제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교권침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해.
아래 그래프를 보면 예전에 비해 교권침해 사건이 얼마나 늘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2001년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는 104건입니다. 2007년에 200건을 돌파하더니, 2012년 300건, 2016년엔 572건으로 최고치를 찍었어요. 작년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520건. 하루에 1.4건 꼴로 교권침해가 발생한 셈입니다.
그래프에서 갈색으로 강조된 건 교권침해 사건 중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를 나타낸 겁니다. 2001년엔 104건의 교권침해 사례 중 학부모의 부당행위는 12건으로 11.5%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2000년대 말부터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죠. 코로나 판데믹 시점엔 교권침해 건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학부모에 의한 피해도 줄어들었지만, 다시 등교를 시작한 2022년엔 예전과 마찬가지로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가 전체 교권침해 중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학부모가 무분별하게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는 것도 늘고 있지만, 거기에 더해 학생이 선생님을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교육청 실태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엔 상해, 폭행 등 물리적인 피해를 가한 교권침해 건수는 모두 86건이었는데 2022년엔 361건으로 급증했어요. 그중에 학부모에 의한 상해 폭행 건도 14건이나 되죠.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담임선생님에게만 몰리고, 폭행까지 당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 어느 누가 담임선생님을 하고 싶을까요? 기피하는 자리가 된 담임의 자리를 채우는 건 결국 교원 내부에서도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저연차 교원들과 기간제 교원들입니다. 2022년 중고등학교 전체 담임 선생님 중 기간제 교원의 비율은 27.4%. 2013년의 15.1%와 비교하면 어느새 12.3%p 증가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안혜민 기자 hyemin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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