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바우처' 태아 당 100만 원씩...난자 해동 등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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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산모가 늘면서 난임 시술을 통한 쌍둥이 이상 다둥이 출산이 증가하자 정부가 다둥이 가정에 대한 의료비와 휴가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부가 진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현재 1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 원, 다둥이들에게는 일괄 1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태아 한 명에 100만 원씩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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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산모가 늘면서 난임 시술을 통한 쌍둥이 이상 다둥이 출산이 증가하자 정부가 다둥이 가정에 대한 의료비와 휴가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부가 진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현재 1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 원, 다둥이들에게는 일괄 1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태아 한 명에 100만 원씩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임신 9개월 이후에서 8개월 이후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도 최대 40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임신 준비과정에서의 지원도 늘려 여성에 대해서는 난소기능 검사에 최대 10만 원,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등에 최대 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 시술비 지원 시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하고,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단태아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었지만,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다둥이 가정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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