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엉터리 결정"...재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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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인상 규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법은 완전히 무시됐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최저임금위 결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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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인상 규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법은 완전히 무시됐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에 근로자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기준은 처음부터 무시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최저임금 범위에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점을 언급하며 "명목임금마저 깎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노동계 최종안인 1만 원과 경영계 최종안을 놓고 투표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86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최저임금위 결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재심의까지 간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민주노총과 달리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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