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회계 변경 ‘전진법’ 원칙… “세부 지침 수정 곤란”

허지윤 기자 2023. 7. 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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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도입된 새 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시기를 두고 보험업계가 유불리에 따른 의견 차로 논쟁을 지속하자, 금융 당국이 중재안을 내놨다.

그동안 보험사들 사이에선 회계 변경 처리 방식을 두고 '전진법'으로 적용하자는 의견과 '소급법'으로 적용하자는 의견이 충돌하며 혼란이 커지자, 금융 당국이 회계 처리 원칙을 마련하며 중재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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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회계 처리 논쟁에 금감원 중재안 제시
세부 지침 2분기 결산부터 순차 적용
기제출 재무제표 소급 재작성 연말까지 가능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 /뉴스1

올해부터 도입된 새 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시기를 두고 보험업계가 유불리에 따른 의견 차로 논쟁을 지속하자, 금융 당국이 중재안을 내놨다.

금융 당국은 IFRS17 제도 상의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등에 대한 기초 가정 세부 지침 적용 시기를 ‘올해 6월(2분기) 결산부터’로 정했다. 지난 달 당국이 공개한 가이드라인에는 명확한 적용 시기가 제시되지 않아 혼란이 생기자, 적용 시기를 명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회계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향후 공시될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전진법’을 원칙으로 세웠다. 단, 새 제도 도입 첫 해인 점을 고려해 세부 항목별로 시행 시기를 달리 하고, 올해 연말까지 회계상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소급해 재작성하는 것도 허용해줬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0개 보험사 대표이사(CEO),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개 회계법인 감사 부문 대표를 대상으로 ‘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보험사들 사이에선 회계 변경 처리 방식을 두고 ‘전진법’으로 적용하자는 의견과 ‘소급법’으로 적용하자는 의견이 충돌하며 혼란이 커지자, 금융 당국이 회계 처리 원칙을 마련하며 중재에 나선 것이다.

전진법은 회계 변경 효과를 당해 년도 및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전액 인식하는 것이고, 소급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해 당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는 새 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각 회사와 감사인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보험업계는 타 사의 적용 방침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각 사마다 소급법과 전진법을 달리 적용하면서 객관적인 경영 실적과 기업가치 비교가 어려워지고, 회사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이 이번에 제시한 회계처리 방안에 따르면, ‘전진법’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도 도입 첫 해인만큼 공시 강화를 전제로 소급 재작성 할 수 있도록 했다. 연도말 결산 전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보험업법상 검사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해석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은 “회계 변경 효과의 처리와 관련해 계리적 가정 변경 효과는 회계추정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사가 과거 재무제표의 소급 재작성을 선택할 경우 올해 연말 전까지는 공시 강화 등을 조건으로 비조치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 회계제도가 시행된 첫 해인 점을 감안해 기존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소급해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경우 전진법 적용과의 재무 영향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과 경영 공시에 포함해야 한다.

업계 일각에선 지난달 금융 당국이 발표한 IFRS17 도입 세부 가이드라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냈는데, 가이드라인 재검토·수정은 곤란하다는 게 금감원 측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금융위·금감원과 업계가 이미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확정한 사항이라는 게 금감원 관계자의 얘기다.

정해석 금감원 실장은 “보험회사와 회계법인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IFRS17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보험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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