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FRS17 가이드라인 재검토·수정 곤란"…전진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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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발표된 새 회계기준(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재검토 및 수정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7일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를 대상으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방안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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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발표된 새 회계기준(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재검토 및 수정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7일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를 대상으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방안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IFRS17 시행 후 지난 1분기 실적발표 시점을 전후로 회계처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며 "회계법인 논의 및 보험회사별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보험회사별 계리적 가정의 산출기준이 크게 상이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적 근거 없이 낙관적인 가정을 적용한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험업계에 제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관련 보험회사별로 회계변경 효과의 전진 또는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일부 보험회사는 가이드라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돼 회계처리 원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회계변경 효과의 처리와 관련해서 계리적 가정 변경효과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회사가 과거 재무제표의 소급 재작성을 선택할 경우 새로운 회계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점을 감안해 올해 연말전까지는 공시강화 등을 조건으로 비조치할 계획이다.
전진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당해년도 및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전액 인식하며, 소급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해 당기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금감원, 보험회사, 생·손보협회,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으로 재검토 및 수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향후에도 IFRS17 시행과정에서 보험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경우 보험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사와 회계법인도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IFRS17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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