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네’ 전폭 지원…쌍둥이 임신하면 의료비 200만원
다둥이 아빠 ‘배우자 출산휴가’ 15일로 확대
임신· 출산 의료비 태아 당 100만원씩 지급
다둥이집에 최대 40일간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난임시술비 소득제한 일괄 폐지키로
내년부터 임신 준비 ‘가임력 검진비’ 지원
난임 시술로 다둥이 출산이 늘자 정부가 다둥이 임신·출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둥이를 임신하면 의료비가 더 드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태아 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다둥이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쌍둥이 이상의 다둥이를 출산하는 비율이 2017년 전체 출산의 3.9%에서 2021년 5.4%로 증가하고 있다. 결혼 연령이 상승하고 고령 산모 비중이 증가하면서 난임 시술을 받아 임신·출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정부는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부담을 개선하고자 의료비 지원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 다둥이를 출산하는 산모는 태아 당 100만원 상당의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받게 된다.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라면 300만원을 받는 식이다. 현재는 태아 한 명 임신 시 100만원, 다둥이를 임신하면 태아 수와 관계없이 14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있다. 이 바우처 카드는 의료기관에서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를 결제할 때 쓸 수 있다.
세쌍둥이 집에는 도우미 3명, 네쌍둥이는 4명
냉동 난자 이용한 시술비도 일부 지원
다둥이 아빠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더 오래 쓸 수 있다. 현재 출산 휴가 기간은 태아 수와 관계없이 10일인데, 다둥이 아빠에게는 5일을 더 준다. 또한 기업 부담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도 기존 5일분에서 10일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신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현재 ‘임신 3개월 이내 혹은 임신 9개월 이후’에서 ‘임신 3개월 이내 혹은 임신 8개월 이후’로 늘린다.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세쌍둥이 이상 가정은 최대 40일간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최대 25일만 지원했는데 세쌍둥이는 돌보기가 더 어려워서 지원 일수를 확대했다.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에는 4명의 도우미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다둥이 집에 도우미 2명만 지원했다. 집이 좁아 세쌍둥이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 도우미 2명만 요청하면 업무량과 난이도를 고려해 도우미 수당을 25%가량 더 지급할 계획이다.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내년 1월부터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어도 아이돌보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가임력(생식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내년에 시작한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 검사·부인과 초음파 등에 최대 10만원, 남성에게는 정액 검사 등에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임신하기 위해 냉동 난자를 사용할 때도 일부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난임시술비·고위험 임산부 지원 소득제한 폐지
노인일자리 2027년까지 노인 인구 10% 수준으로 확충
임신·출산 지원 소득 기준도 대거 손질해 폐지한다. 현재는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22만원)인 부부만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아예 없앨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초혼 신혼부부의 54.9%가 맞벌이 부부이고 이들의 평균소득은 연 8040만원, 한 달에 670만원이다. 맞벌이 부부는 ‘월 소득 622만원’이란 지원 기준에 맞추기가 쉽지 않다.
복지부는 “어느 지역은 소득 제한 없이 시술비를 지원하고, 일부 지역은 소득 제한을 그대로 둬 지역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300만원 상한)도 입원 치료가 불가피한 고위험 임산부라면 내년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제한(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도 내년에 푼다.
노인 1000만명 시대에 대비해 2027년까지 노인일자리도 확충한다. 전체 노인 인구의 10% 수준으로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특히 고학력 베이비붐 세대가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를 노인 일자리의 40% 수준으로 확대한다. 임금이 월 27만원 수준인 공익활동형 일자리와 달리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는 70만원 이상의 월급이 보장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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