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메디톡스, '보툴리눔 취소' 법적 공방 2라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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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술에 흔히 쓰이는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을 둘러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메디톡스의 법적 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
27일 메디톡스는 지난 6일 자사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승소한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제조판매중지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 등 2건의 소송에 대해 식약처가 항소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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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미용시술에 흔히 쓰이는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을 둘러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메디톡스의 법적 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
27일 메디톡스는 지난 6일 자사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승소한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제조판매중지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 등 2건의 소송에 대해 식약처가 항소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이날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장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판매했다며 '메디톡신'과 '코어톡신' 제품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했다.
보툴리눔 톡신 같은 생물학적 제제를 국내 유통하려면 식약처로부터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으므로 처분 대상이라는 것이다. 국가출하승인은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국가가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국내 판매 목적이 아닌 수출용 제품이며, 수출용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 무역업체에 제품을 넘긴 건 수출(간접 수출)로 봐야하며, 이를 국내 판매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유사한 쟁점으로 식약처와 대치 중인 제약기업이 메디톡스 외에도 6곳이어서 소송 결과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는 "이달 6일자로 판결된 2개의 사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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