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회계변경 효과 처리는 '전진법' 원칙···"가이드라인 재검토·수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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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 업계에 새로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지난달 발표된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험사들이 실적에 소급 적용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보험회사별로 회계변경 효과의 전진 또는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일부 보험회사는 가이드라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일련의 회계처리 원칙을 마련했다"며 "먼저 회계변경 효과 처리는 전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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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 업계에 새로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지난달 발표된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험사들이 실적에 소급 적용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다만 금감원은 소급 적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일부 보험사들이 요청한 가이드라인 수정은 하지 않겠단 방침이다.
27일 금감원은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생명·손해보험회사 10개사 대표이사(CEO), 생명·손해보험협회장,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 감사 부문 대표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IFRS17 계리적 가정을 적용한 회계처리 방안 및 가이드라인별 적용시기, 향후 계획이 안내됐다.
이 수석부원장은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보험회사별로 회계변경 효과의 전진 또는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일부 보험회사는 가이드라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일련의 회계처리 원칙을 마련했다”며 “먼저 회계변경 효과 처리는 전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계리적 가정 변경효과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해당한단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IFRS17 시행 후 보험회사별 계리적 가정의 산출 기준이 크게 다르고, 통계적 근거 없이 낙관적 가정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며 지난달 20일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험 업계에 제시한 바 있다.
이때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해당 가이드라인을 향후 공시될 재무제표부터 반영하면 되는지(전진), 과거 재무제표에도 회계변경 효과를 반영해 재무제표를 재작성해도 되는지(소급) 등 적용 시점을 두고 또 한 번 논란이 생겼다. 이에 금감원은 ‘전진 적용이 원칙’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금감원은 올해 연말 전까지는 소급 적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보험회사가 과거 재무제표의 소급 재작성을 선택할 경우, 새로운 회계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점을 감안해 올해 연말 전까지는 공시 강화 등을 조건으로 보험업법상 검사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급 적용을 선택해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경우, 금융회사는 전진 적용과의 재무영향 차이 등도 주석 및 경영공시에 포함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전진 적용한 보험회사와의 비교가능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 보험계약마진(CSM) 증가를 위해 IFRS17 전환 시점에 확정된 기타 회계정책, 공정가치 등까지 소급 수정하는 행위 등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수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수석부원장은 “지난달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금융 당국과 보험회사, 생·손보협회,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라며 “재검토 및 수정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회사가 의견을 제시한 위험손해율 기준 목표손해율 적용에 대해선 실손보험 갱신보험료 조정 시 상품 전체 손익을 고려해야 하는 점, 사업비 관련 이익을 과도하게 인식해 손실계약을 이익계약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취지인 점 등을 고려해 불수용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결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향후 회계법인 간담회, 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필요시 추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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