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CSM 가이드라인 3분기까지 소급 허용

서대웅 2023. 7.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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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관련 계약서비스마진(CSM) 가이드라인 소급 적용을 오는 3분기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CSM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전진법과 소급법 적용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금감원은 이러한 가이드라인 적용 방식과 관련해 전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올해 말 결산 전까지 재무제표 소급을 허용키로 했다.

3분기 결산까지 소급을 허용하는 것으로 4분기 연말 결산부터는 전진 적용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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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험사 CEO 대상 설명회
소급시 보험업법상 검사 비조치
전진적용과 재무차이 공시해야
가이드라인 수정은 불가 못박아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관련 계약서비스마진(CSM) 가이드라인 소급 적용을 오는 3분기까지 허용키로 했다. 연말 결산은 감리적 이슈가 있어 오는 4분기부터는 ‘전진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재검토 및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CSM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어 업계에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설명회엔 생명·손해보험사 주요 10개사 최고경영자(CEO), 생명·손해보험협회장, 4개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가 참석했다.

CSM은 보험사가 계리적 가정으로 산정하는 미래 실현이익을 의미한다. 계리적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CSM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구조다. 올해 IFRS17이 처음 도입되면서 보험업계는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는데, 계리적 가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CSM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전진법과 소급법 적용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전진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당해연도와 그 이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다. 소급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까지 반영해 당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식을 의미한다.

가이드라인을 2분기 결산부터 바로 적용(전진 적용)하면 1분기 대비 실적이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수천억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래서 일부 보험사는 회계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소급 적용을 요구해왔다. 소급 시 과거 실적도 줄어드는 대신 2분기 실적은 조금만 감소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러한 가이드라인 적용 방식과 관련해 전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올해 말 결산 전까지 재무제표 소급을 허용키로 했다. 3분기 결산까지 소급을 허용하는 것으로 4분기 연말 결산부터는 전진 적용을 의무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리적 이슈가 있기 때문”이라며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데 대해 보험업법상 검사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급 시 과거 재무제표를 고의적으로 수정하면 조치에 나선다.

보험사가 소급 적용을 선택해 결산하더라도 전진 적용할 때와의 재무영향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과 경영공시를 통해 알려야 한다. 보험부채, 자본항목, 당기손익 등 지표를 전진 적용 때와 소급 적용 때 무엇이 다른지를 공시해야 한다. IFRS17 전환시점에 확정된 공정가치 등의 소급 수정은 불가능하다.

가이드라인 자체에 대한 재검토 및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설명회에서 “지난 6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금감원, 보험회사, 생·손보협회,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으로 재검토 및 수정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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